임대차 보호법고나련
우리는 생활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알면은 도움이 되나 모르고 실수하는경우가 하나둘씩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집에 전세를 세입하게 되면 전세계약서 한장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내가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지가 낭패를 부르는 경우가 되겠음 이런 세입의 경우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우선 세입하고자하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서 현 대출및 근저당등 압류관계를 확인하고 그 충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갓을때 나의 금액이 충당이 되겠는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를 계약하기전 계약후에 나의 순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동사무소나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한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1000원밖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효력은 울트라 메가톤급이다 확정일다를 받는순간 전세계약서의 법적 보장제도에 의해 법에서 지정해주는 일부금액 서울시및 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군읍면은 8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수있다. 다른 금액이 맣다하더라도 이는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계약서 자체가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변하게 때문에 순위가 0순위인 물권행사를 할수가있다 그다음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현 3000마원의 전세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그집이 5000만원에 경매 낙찰되었다고 할때 1999년12월23일진화은행이 근저당1000만원 2001년3월22일미진은행에서 압류2000만원이 되어있고 2000연5월15일에 내가 이사를 와서 확정일자를 받앆다고 가정을 하면 경매 낙찰금 배당은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 배당1순위는 물권행사의 0순위인 전세확정물권인 내가1200만원을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채권1순위 진화은행이 1000만원을 채권2순위인 내가1800만원을 채권3순위인 미진은행은 1000만원이로 배당은 끝이난다 만약 내가 미진은행보다 확정일자가 늦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999년 12월23일 진화은행근저당 1000만원 2000년 8월12일 미진은행 압류 2000만원 2001년5월15일 내가 확정일를 받았다고 하면 배당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권 ㅇ순위인 내가 1200만원을 배당받고 채권1순위인 진화은행이 1000만원 채권2순위인 미진은행이 2000만원 채권3순위인 나는 8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나마 그래도 확정일자가 있기네 2000만원은 건진샘이다 그나마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채권자들의 금액이 더 많았다면 결국 돈을 못받는사람들이 많다 그러기에 쉬우면서도 모르면 당하는 民法이기에 친구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일에 예방을 하기 바라고 자신의 집에 재산 관계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람니다 궁금사항은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얼마전 우리 윗집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 1000만원정도를 받지못했읍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이런일은 친구들에게는 발생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친구들에게는 행운과 행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