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되는데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 경유 구입시 ℓ당 30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가 지정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넣을 때 이를 사용해야 하며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환급대상 : 100cc미만 경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중 휘발류차량 중 경차(모닝,마티즈,다마스,비스토,아토즈)한대만 보유한 사람.
* 환급내용 : 경차소유주가 휘발유를 구입시에 리터당 300원을 환급받음.
(1년에10만원 한도)
* 환급방법 :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이 카드로 사용하여야한다.
(신한카드 1544-7000)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경유화물차 소유 : 대상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출처]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예시|작성자 뽀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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